(전북=국제뉴스) 박호정 기자 = 남원시는 5월 9일부터 오는 6월 20일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설정하여 체납징수를 강화하고 기간 내 자진 납부를 당부하였다.
사진=남원시 청사
일제 정리 기간에 총체납액의 24%인 1,125백만원 달성을 목표로,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 재산조회를 통한 실익재산 압류와 같은 강력한 행정처분과 지속적인 현장방문 징수독려 등 체납자 실태조사 관리를 철저히 추진하며 체납 해소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한 전체 체납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며 체납액을 집중 징수할 예정이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 분할납부·체납처분 유예 등 경제 회생을 지원하는 납부자 중심의 공감 행정을 동시에 구현할 계획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지방세를 비롯하여 자주재원의 근간이며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재원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납부 분위기 조성과 더불어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