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화력 '상시고철' 불법 '대명사업' 의혹 일파만파… 공기업 윤리 '흔들'

충남 당진시 소재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본부 전경(사진/백승일 기자)
충남 당진시 소재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본부 전경(사진/백승일 기자)

(당진=국제뉴스) 백승일 기자 = 국내 최대 석탄화력발전소인 한국동서발전㈜ 당진발전본부(본부장 김훈희, 이하 당진화력)의 ‘상시고철’ 불공정 배출 의혹이 거센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약자 지원 단체를 내세워 폐기물 처리 허가 명의를 빌려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불법적인 ‘대명사업’ 방식으로 부당 이익을 취했다는 심각한 의혹이 새롭게 제기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대명사업’은 폐기물 처리 허가가 없는 특정 단체가 다른 업체에 자격증 명의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챙기는 불법 행위를 의미한다. 당진화력은 지난 25년간 석탄재와 매연 등으로 석문면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황폐화시켜 온 것도 모자라, 최근에는 주민들의 소변에서 기준치를 훨씬 넘는 발암물질까지 검출되는 충격적인 상황에 직면했다. 이러한 고통 속에서도 발전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양의 불용품 폐기물인 ‘상시고철’은 피해 지역과는 무관한 외부 단체로 흘러 들어가 ‘헐값 매각’ 논란을 빚은 데 이어, 해당 단체들의 ‘대명사업’ 의혹까지 불거지며 지역 사회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제보자 A 씨는 "당진화력이 사회적 약자 지원 명목으로 상시고철을 수의계약 형태로 매각해 온 굿피플과 상이군경회 두 단체가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나 수집운반업 관련 허가 없이 다른 업체에 명의만 빌려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대명사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명시된 수의계약 대상 단체가 직접 물품을 처리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만약 굿피플과 상이군경회가 직접 처리하지 않고 외부 업체에 재판매했다면, 이는 허위 계약으로 공공자금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제3조 부정청산·사기) 적용 여부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당진화력 내부 관계자가 해당 단체들이 상시고철을 가져가는 것이 ‘관행’이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점이다. 이는 당진화력 스스로 불법적인 ‘대명사업’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장기간 묵인해 왔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공기업으로서의 기본적인 윤리 의식조차 결여된 안일한 행태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당진화력 역시 계약 상대방의 자격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과실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명목으로 한 계약에서 공공기관이 상대방의 실질적인 처리 능력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관리 소홀로 해석될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폐기물 업계 관계자 B 씨는 “사회적 단체 명의를 이용한 대명사업은 이미 업계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당진화력도 이러한 불법적인 행태를 알면서도 편의를 봐준 것이 아니냐”고 강하게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당진화력 관계자는 “모든 계약은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정작 계약 단체명 공개 요청에는 “단체 측 요청”을 이유로 거부해 불필요한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당진화력은 2025년 입찰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뒤늦게 발표했으나, 지역 주민들은 “현재까지의 피해를 외면한 채 내놓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대명사업 의혹에 대한 즉각적이고 철저한 진상 조사 없이는 어떠한 제도 개선도 신뢰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석문면 주민들은 “수십 년간 발전소 때문에 온갖 피해를 감수해 왔는데, 돌아오는 혜택은커녕 발전소에서 나오는 폐기물인 고철마저 불법적인 ‘대명사업’을 통해 외부 단체의 배를 불리는 데 사용되었다면 기가 막힐 노릇”이라며 격앙된 감정을 숨기지 못했다. 이들은 “당진화력은 즉각 굿피플과 상이군경회의 ‘대명사업’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수사 당국 또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모든 진실을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에 당진화력 관계자는 뒤늦게 “확인 결과, 굿피플과 상이군경회는 사회복지법인이며 불용품폐기물 처리업이 가능한 업체임을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미 불거진 불법 ‘대명사업’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2019년 국가보훈처 진상조사단 발표에서 상이군경회가 ‘대명사업’으로 불법 수익을 올린 사실이 드러난 바 있어, 당진화력의 주장에 대한 신뢰도는 더욱 떨어진 상황이다. 당시 진상조사단은 상이군경회가 18개 불법 사업장에서 연간 90억 원대의 매출을 올렸다고 밝힌 바 있다.

지역 사회는 이번 ‘상시고철’ 불공정 배출 및 ‘대명사업’ 의혹을 단순한 고철 처리 문제가 아닌, 공기업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지역 주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당진화력이 ‘2025년 하반기 입찰 방식 개선’이라는 소극적인 태도를 넘어,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지역 사회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상생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만약 굿피플과 상이군경회의 ‘대명사업’ 사실이 최종적으로 확인될 경우, 당진화력은 해당 단체와의 계약을 즉시 파기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한, 불법 행위를 ‘관행’이라고 언급한 내부 관계자에 대한 즉각적인 문책은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고철 처분 문제를 넘어, 공기업이 지역 사회와 어떻게 소통하고 책임을 다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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