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수성구청,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기한 내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사진제공=수성구청
사진제공=수성구청

(대구=국제뉴스) 백운용 기자 =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 신혼부부 및 교육 목적의 전월세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신고 기한을 놓쳐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기한 내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기 바란다"고 다고 말했다.

수성구청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양측 모두 신고 의무가 있으며, 일방이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공동신고로 인정된다."고 전했다.

한편, 수성구청은 "지금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가 유예됐지만,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신고 지연 시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거짓 신고 시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수성구청은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계도기간 중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며,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과태료를 적용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paekt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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