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남녀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17일 진행됐다.
20대 여성 양모 씨와 40대 남성 용모 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들은 '손흥민 선수에게 하실 말씀 없습니까' 등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거나 짧게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1] [2]
양씨는 지난해 6월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손 선수 측을 협박해 3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손 선수 측은 양씨와 교제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임신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양씨의 연인인 용씨는 올해 3월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손 선수 측에 접근해 7천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 혐의다.
손 선수 측이 요구에 응하지 않자, 용씨는 일부 언론사에 '축구 국가대표가 낙태를 종용했다'는 취지로 제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손 선수 측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 15일 양씨와 용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