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국제뉴스) 송영심 기자 = 한국철도 전북본부는 지난 14일부터 올바른 철도이용 문화를 정립하기 위하여 열차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특별 기동검표반을 운용해 부정승차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부정승차가 빈번한 단거리 구간 출·퇴근시간 열차 등에 특별 기동검표반을 운용해 무임승차 적발과 함께 정기승차권 부정사용 등을 단속한다. 특히 입석까지 매진된 열차에 무임승차 후 열차 내에서 승차권 발권을 요청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단속할 예정이다.
열차 내 부정승차 적발 시 「철도사업법」 제10조부가운임의 징수에 따라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열차에 승차한 경우 기준 운임의 0.5배 △철도공사 직원의 승차권 확인을 회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 2배 △할인승차권 등을 할인대상이 아닌 사람이 사용하는 경우 10배 △승차권을 위·변조하는 등 사안이 중대한 경우 30배까지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이를 거부하면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하여 처리된다.

이두희 전북본부장은 “철도이용 질서를 바로잡고, 정당한 승차권 소지 고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부정승차 단속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올바른 철도 이용문화가 확산되고 정착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