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김현지 기자]](https://cdn.tleaves.co.kr/news/photo/202505/7571_13961_1920.jpg)
무신사, 신성통상, 이랜드월드, 아이티엑스코리아 등 4개 SPA 의류 브랜드 회사가 가죽제품 등을 친환경 상품으로 표시·광고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 SPA 브랜드 회사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고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에코’, ‘환경을 생각하는’ 등 친환경적인 표현을 사용했으나 이에 대한 근거를 충분하게 제시하지 못했다. 특히 이들은 중국 등 해외에서 제작된 원단을 매입해 사용했으며 추가적 친환경 공정을 포함시킨 바가 없다.
이에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거짓·과장된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들 모두 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며 자진시정한 점 등이 고려됐다.
![무신사 스탠다드 인조가죽 제품 판매 화면. [사진=공정위 제공]](https://cdn.tleaves.co.kr/news/photo/202505/7571_13960_410.jpg)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그린워싱 및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부당한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에는 엄중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동복 기자 ldb@tleav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