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부터 조건까지 A to Z







(MHN 이종헌 인턴기자) 정부가 청년이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3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2025년 신청 일정을 공식 발표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본인이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 지원금을 매칭해주는 방식으로, 3년 만기 시 1,440만원 가량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신청 방법, 조건, 필요 서류, 청년도약계좌와의 중복 여부, 필수 교육, 저축기간, 월 저축액, 정부 지원금, 만기 수령액, 주요 특징 등 모든 정보를 표와 함께 정리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2025 지원 내용. 보건복지부 제공
청년내일저축계좌 2025 지원 내용. 보건복지부 제공










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21일까지

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 기간은 지난 2일(금)부터 오는 21일(수) 23시 59분 59초까지다. 온라인(복지로)와 오프라인(주민센터) 모두 해당 기간 내 신청이 가능하며, 마감 시간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하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들은 기간 내에 반드시 접수를 마쳐야 한다.



신청 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포털에서 진행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선정이 확정되면 안내 문자를 받은 후, 하나은행 지점 방문 또는 원큐앱(모바일)으로 통장을 개설하면 된다.



신청 조건, 연령과 소득 기준 꼼꼼히 확인해야

신청 자격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차상위)의 경우 만 15세에서 만 39세까지,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는 만 19세에서 만 34세까지 신청할 수 있다.



근로-사업소득은 월 10만 원 이상(중위소득 50% 이하) 또는 월 50만 원 초과~250만 원 이하(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여야 하며, 가구소득 역시 해당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현재 근로 또는 사업 중인 청년이어야 하며, 공무원과 직업군인도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군인의 경우 일반 병사나 사회복무요원 등은 월급만으로는 가입이 불가하며, 복무기관장의 승인 근로-사업소득이 필요하다.



중복가입 가능여부



2025년 기준,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청년도약계좌의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 단, 두 계좌 모두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각 계좌별 신청 시기, 조건, 유지 요건이 다르므로 반드시 각각 확인해야 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청년통장 등 유사 자산형성사업과는 중복 가입이 불가하다.



지원 내용, 3년 만기 최대 1,440만 원 목돈 마련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장 큰 장점은 본인 저축에 정부가 추가 지원금을 매칭해준다는 점이다.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는 본인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해주며, 3년 만기 시 72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차상위)는 본인 월 10만 원 저축에 정부가 월 30만 원을 추가 적립, 3년 만기 시 만기 수령액 1,44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단, 만기 시 근로활동 지속, 필수 교육(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제출 서류, 온라인 신청 시 별도 종이서류 불필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에는 여러 서류가 필요하다.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근로형태에 따라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확인서 등 소득증빙 서류가 추가로 요구된다.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3자녀 이상 가구 등은 해당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복지로에서 단계별로 입력하면 되며, 별도의 종이서류 제출은 필요하지 않다.



교육 이수, 3년간 총 10시간 필수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는 3년간 총 10시간(600분)의 필수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자산형성포털내 MY서비스 > 교육관리 > 필수교육에서 수강할 수 있으며,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 사이트와 연동이 필요하다. 교육은 가입 기간 중 언제든 이수할 수 있고, 중도해지 시에는 이수 시간 기준이 적용된다.



유의사항 및 문의처

신청 기간 내 미신청 시 다음 연도까지 대기해야 하며, 서류 미비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소득-재산 기준 초과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자세한 문의는 자산형성지원콜센터, 복지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사진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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