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요건 완화…‘자율성’ vs ‘협치 퇴행’ 논란


사진제공=고양특례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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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찬성 21표, 반대 12표로 가결로, 의원연구단체 구성 요건이 완화되면서 일부 소속의원들간 입장차로 주목을 받고있다.



고양특례시의회가 제294회 본회의에서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원연구단체를 동일 정당 소속 의원만으로도 구성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고덕희 의원(국민의힘, 건설교통위원회)이 대표 발의했다.



현행 조례는 다양한 정당과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간 연대를 전제로 연구단체 구성을 제한해왔다. 이는 표면적으로 협치와 통합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였지만, 정책적 목적에 따라 자율적으로 연구하려는 의원들의 활동을 제약해 왔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이다.



고 의원은 “지방의회는 정당보다 정책 중심의 연구와 입법활동이 핵심이어야 한다”며, “동일 정당이라는 이유만으로 연구단체 구성을 제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예선, 최규진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으며, 원종범 의원을 포함한 총 11명의 의원이 찬성 의사를 밝혔다.




사진제공=고양특례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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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무난히 통과했으나, 본회의에서는 치열한 찬반 논쟁이 벌어진 끝에 재석 의원 33명 중 찬성 21명, 반대 1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과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고 의원은 “이번 개정은 고양특례시의회를 실질적 입법기관으로 진전시키는 첫걸음”이라며, “정책 목적에 따라 자율적으로 연대하고 연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만큼, 보다 실효성 있는 입법과 시민 삶에 와닿는 정책 개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번 조례 개정은 행정안전부의 유권 해석과 예규에도 부합하며, 수원시‧용인시‧창원시 등 타 특례시에서 이미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 중인 만큼 제도적 정당성과 타당성 역시 확보됐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반대 입장은 거세다. 송규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반대토론에서 “이번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공식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협치의 원칙을 저버리는 심각한 퇴행”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행안부는 2023년 배포한 의원연구단체 운영 가이드라인을 통해, 연구단체가 정당과 상임위를 초월해 다양한 소속 의원들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지방의회의 연구단체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송 의원은 “고양시의회는 2013년부터 ‘같은 정당 소속 의원만으로는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없다’는 조항을 유지하며 서울시, 성남시, 화성시 등과 함께 선도적 모범 사례로 평가받아 왔다”며, “이번 개정은 10년 이상 지켜온 선진 제도를 거스르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본회의 반대토론에서 ▲행안부 권고사항을 무시한 개정 발의 배경 ▲불과 6개월 전 부결됐던 안건을 다시 상정한 이유 ▲기명표결 요구에도 무기명으로 처리한 점 등을 문제 삼으며 절차적 정당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송 의원은 군포시의회, 부산 수영구의회, 청주시의회 등 단일 정당 연구단체 운영에서 실제 문제가 발생한 사례를 영상으로 제시하며, “이번 개정은 협치를 저해하고 다수당이 소수당의 활동 자체를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고 경고했다.



그는 ▲연구단체 본연의 기능 약화 ▲의회-집행부 간 갈등 심화 ▲의회사무국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간담회 협회 및 단체의 편향성 우려 ▲특강 발제자 및 연구용역 기관 선정의 정파적 성향 심화 등 구체적 우려를 조목조목 제기했다.



송 의원은 끝으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하려면 초당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정치가 쉬운 길, 우리끼리 짬짜미로 끝나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향후 고양시의회의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방식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 자율성과 입법 활성화라는 긍정적 기대와 함께, 의회의 민주성과 투명성 후퇴에 대한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 속에서, 실질적 연구성과와 운영의 공정성이 향후 평가의 핵심 지표가 될 전망이다.



[시사경제신문=강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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