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동통신사가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공식 판단을 내렸다. 통신사 측 귀책사유가 인정될 경우, 현행 약관과 법률 체계상 위약금 면제는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갑)은 SK텔레콤 해킹 사고 이후 ‘이통사가 자발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질의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가 “법적 제한 없이 자발적 면제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공식 답변을 회신했다고 3일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SK텔레콤 가입약관에 따라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다”며, 해킹 사고가 SK텔레콤의 귀책사유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약관 적용이 불분명하더라도 회사가 자발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법적으로 막을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이는 계약자 간 자율성과 합의의 자유를 인정하는 약관 규제법에 따라, 기업이 경영상 판단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입법조사처는 2016년 삼성 갤럭시노트7 발화 사태 당시, 이동통신 3사가 자발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한 선례도 함께 제시하며 이번 사안에 대한 참고사례로 들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위약금 면제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입법조사처는 “회사의 장기적 이익, 소송 리스크 회피, 사고 귀책의 불명확성 등을 고려할 때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민희 의원은 “SK텔레콤은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 ‘이사회 의결이 있어야 한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며 “지금 당장이라도 SK텔레콤이 결단하면 위약금 면제는 충분히 가능하다. 국민 앞에 책임지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