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5~6월 이륜차·화물차 집중 단속 나서

충북경찰청 청사 전경.
충북경찰청 청사 전경.

(청주=국제뉴스) 이상석 기자 = 충북경찰청(청장 김학관)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륜차·화물차에 대한 집중단속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4년 상반기 교통사고 사망자는 총 74명으로 이중 5~6월에 50%이상 집중 발생(37명)했으며, 특히 이륜차(12명, 32.4%)와 화물차(9명, 24.3%)가 21명으로 56.7%를 차지했다.

이에 두달여 기간동안 주요 교통사망사고 발생유형인 이륜차와 화물차 등에 대한 가시적인 교통안전활동을 추진한다.

이륜차는 안전모 미착용으로 인한 치사율이 높아 강력한 단속을 전개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번호판 미부착, 불법 구조변경 등에 대해서도 합동단속을 한다.

화물차는 주 통행시간대 국도와 전용도로 등 간선도로의 과속, 급차로변경, 방향지시등 미점등 등 사고요인 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음주운전 경각심 제고를 위해 취약시간대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최근 운전자와 동승자가 차량을 이탈해 사망하는 사례가 빈번한만큼 안전띠 미착용도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김학관 충북경찰청은 “전좌석 안전띠 착용, 졸음운전 예방을 위한 충분한 휴식, 신호 준수, 음주운전 절대 금지, 이륜차 안전모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꼭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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