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국제뉴스) 구정욱 기자 = 서천호 국회의원(사천·남해·하동)이 대표발의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통합 조정돼 1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다.
서천호 의원은 “정부가 우주개발 분야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책임 있게 지원하고, 민간이 기술과 혁신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주항공 관련 기업의 성장과 함께 지역 산업 생태계의 확장과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이어 “앞으로도 우주항공청 체계에 걸맞은 입법은 물론,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과 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우주개발 시책 추진 시 예산과 인력을 우선 배분하도록 하는 조항과 ▲정부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으려는 민간기업에 자금 융자 등 실질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두 건의 법률 개정은 대한민국 우주개발 정책의 실행력과 민간기반 확장을 위한 제도적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국가 우주전략의 이행 기반을 실질적으로 강화한 입법 성과로 평가된다.
그간 정부는 우주개발 시책을 수립·시행해 왔지만,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정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우주 분야 예산이 우선 반영되도록 노력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의 안정성을 높였다.
또한 우주항공청장이 기술이전 대상 기업에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해, 기술 상용화와 민간 참여 확대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특히 민간 우주산업의 초기 진입장벽을 낮추고, 스타트업·중소기업이 감당해온 기술이전의 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현장 체감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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