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다우건설 불법 홍보에 칼 빼 들었다! 과태료 부과

충남 서산시청 전경(사진/백승일 기자)
충남 서산시청 전경(사진/백승일 기자)

(서산=국제뉴스) 백승일 기자 = 최근 미분양 해소를 위해 불법 홍보를 자행해 논란을 빚고 있는 다우건설의 '서산 휴리움 레이크파크' 아파트에 대해 서산시가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취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그동안 소극적인 대처로 불법 행위를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서산시가 지난 3월경 다우건설의 불법 현수막 게첨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며 제재에 나선 것이다.

서산시 관계자는 지난 4월 30일 "저단형 게시대 및 지정 게시대를 제외한 모든 현수막은 불법이며, 불법 현수막 게첨 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명확히 밝혔다.

특히, "지난해 불법 전단지와 현수막 문제 이후 잠잠했던 다우건설이 3월 들어 다시 불법 현수막을 게첨한 사실을 확인하고 올해는 단호하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강조하며, 과거와는 달라진 적극적 행정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그동안 다우건설의 불법 홍보 행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서산시가 도시 미관을 훼손하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에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불법 행위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건설사의 안일한 불법 홍보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도시 질서를 확립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21일 충남 서산시 곳곳에 설치된 다우건설 서산 휴리움 레이크파크 아파트 분양 불법현수막(사진/백승일 기자)
21일 충남 서산시 곳곳에 설치된 다우건설 서산 휴리움 레이크파크 아파트 분양 불법현수막(사진/백승일 기자)

그동안 서산 휴리움 레이크파크는 고분양가 논란, 미분양 우려, 불법 홍보, 주말 소음 공사 등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며 분양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지난해 불법 홍보물에 대해 서산시가 구두 경고라는 소극적인 행정으로 일관하면서 불법 행위를 더욱 부추겼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당시 업무를 맡았던 팀장 A 씨는 "당시 급하게 업무를 처리하다보니 증거 자료를 남기지 않고 선 조취를 취하는 바람에 과태료 처분을 할수 없었다"고 변명했다.

앞서 지난 3월 경 불법 현수막 게첨이 문제가 되자 다우건설 B 팀장은 "불법이지만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게릴라성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파트 분양 광고에 효과가 더 좋다"며 "과태료가 부과되면 납부하면 된다. 광고 효과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을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

서산시의 이번 과태료 부과 조치는 건설사의 이러한 편법적인 광고 전략이 더 이상 통용될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많이 본 뉴스야

포토 뉴스야

방금 들어온 뉴스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