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위반 상고심 선고결과가 관심사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선고 TV생중계를 허락, 대법원 유튜브채널로도 시청할 수 있다. 시간은 5월 1일 오후 3시다.
대법원 선고결과 경우의수는 상고기각, 파기환송, 파기자판 중에 나오게 된다.
기각은 상소심이 상소인의 상소 이유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상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는 결정을 의미한다.
기각은 원심 판결이 그대로 효력을 가지게 되며, 원심 판결의 내용대로 법률관계가 확정되고 집행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항소심에서 패소한 피고인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피고인의 상고 이유를 검토한 결과 받아들일 만한 법률적 오류나 사실 오인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는 경우, 항소심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파기환송은 상소심이 원심 판결에 법률적인 오류가 있거나 사실 관계를 제대로 심리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깨고(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 다시 심리하고 판결하도록 하는 결정을 의미한다.
또, 원심 판결은 효력을 잃게 되고, 사건은 다시 원심 법원으로 돌아가 상소심의 파기 이유에 따라 새로운 심리를 거쳐 다시 판결해야 힌다. 이때, 파기환송 판결의 법률적인 판단은 원심 법원을 기속한다.
예를들어,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지만, 대법원이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에 대한 판단을 누락했거나 적용해야 할 법률을 잘못 적용했다고 판단하여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항소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경우다. 새로운 항소심 재판에서는 대법원의 파기 이유를 바탕으로 다시 심리가 진행된다.

파기자판은 상소심이 원심 판결에 법률적인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깨고(파기하고), 상소심 스스로가 새로운 판결을 내리는 결정을 의미한다.
원심 판결은 효력을 잃고, 상소심의 새로운 판결이 확정되며, 사건이 다시 하급심으로 돌아가지 않고 상소심에서 최종적인 결론이 내려진다.
파기자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
사실 관계가 명백하여 더 이상 심리할 필요가 없는 경우, 원심이 인정한 사실 관계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법률 적용을 잘못한 경우 등이다.
사건을 다시 하급심으로 돌려보내더라도 판결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신속한 사건 해결을 위해 이루어진다.
예를들어, 항소심에서 피고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지만, 대법원이 항소심이 적용한 형법 조항이 해당 사실 관계에 적용될 수 없는 잘못된 법률 해석이라고 판단하여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대법원 스스로 피고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는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