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지급일·자격조건' 총정리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지급일·지급액·자격조건·소득요건 (사진=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지급일·지급액·자격조건·소득요건 (사진=국세청)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자영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소득,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급하는 소득 지원 제도다.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뉜다.

정기 신청기간은 전년도 2024년 소득에 대해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한다. 31일이 주말인 이유로 6월 2일 월요일까지다.
지급일은 보통 9월 말에 이루어진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신청 대상자에게 발송된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고, 우편으로 받은 안내문의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할수 있고,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선택한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지만,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본인 인증 후 소득 및 재산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한다.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신청한다. (경로는 PC 홈택스와 유사)
ARS로 전화해 안내에 따라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1]번을 누르고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한다.

고령자 또는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 해당)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로 전화하여 신청 대리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소득, 재산, 가구원 구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지급일·지급액·자격조건·소득요건 (사진=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지급일·지급액·자격조건·소득요건 (사진=국세청)

2025년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2024년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 요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단독 가구는 근로장려금의 경우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어야 한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지급일·지급액·자격조건·소득요건 (사진=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지급일·지급액·자격조건·소득요건 (사진=국세청)

자녀장려금의 경우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는 7,000만원미만이아야 한다.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2025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다음과 같다.

정기 신청분: 2025년 9월 말 (예상)
반기 신청분:
상반기: 2025년 12월 말 (예상)
하반기: 2026년 6월 말 (예상)

지급액은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는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330만원이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에 대해 자녀1인당 100만원 (최소 50만원) 이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지급일·지급액·자격조건·소득요건 (사진=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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