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보험, 국내 의료비는 실손보험 중복 보상하지 않아"







5월 황금연휴를 앞두고 여행자보험 가입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여행자보험의 보장 내용과 범위에 대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29일 안내했다.



우선 여행자보험 '실손의료비 특약'의 국내의료비 보장 담보는 해외여행 중 상해·질병으로 국내의료기관의 치료를 받은 경우만 보상한다.



이미 다른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다면 여행자보험 국내의료비 보장 담보를 추가 가입하더라도 중복해 보상받을 수 없다.



또 구급차 이용료 등 의료기관이 아닌 업체의 처치·이송 등 서비스 비용은 여행자보험의 실손의료비 특약으로 보상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외여행시 체류지의 주요 병·의원, 약국을 미리 확인하고, 보험금 청구를 위해 의료기관의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꼭 챙겨야 한다.



'항공기 지연비용 특약'은 지연·대체 항공편을 기다리는 동안 발생한 식음료비, 라운지 이용료 등 항공기 지연으로 불가피하게 지출한 비용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한다.



만약 소비자가 여행과 무관한 생필품을 구입비용으로 청구했다면, 항공기 지연으로 발생한 직접비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



아울러 여행자보험은 항공기 지연으로 예정된 일정을 변경·취소함으로써 발생한 간접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미리 예약해 둔 여행 일정의 변경·취소로 발생한 수수료 등 간접손해는 보상 대상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반면 천재지변으로 여행을 중단하고 귀국한 경우 발생한 추가 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또 여행자보험은 휴대품의 파손·도난·강탈에 대해서만 보상하며, 피보험자의 부주의 등으로 인한 분실은 보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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