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보험만 믿었다가 낭패”…보상 분쟁 급증, 소비자 주의 필요



황금연휴가 다가오고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여행자보험에 대한 소비자 불만과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여행자보험의 보상 범위와 분쟁 사례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며, “약관과 보상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을 기대했던 소비자들이 낭패를 볼 수 있다”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대표적인 분쟁 사례는 항공기 지연 특약과 관련해 발생한다.





김모 씨는 항공편이 연착돼 기존에 예약해둔 호텔을 취소하고 환불받지 못하자, 여행자보험의 ‘항공기 지연비용 특약’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대체 항공편을 기다리는 동안 발생한 숙박비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고, 금융감독원도 보험사 손을 들어줬다.



금감원은 “항공기 지연비용 특약은 대체 항공편을 기다리는 동안 발생한 식사·간식·전화·숙박비, 숙박시설 교통비, 수하물 지연 시 비상의복·생필품 구입비 등 ‘직접손해’만 보상한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호텔 예약 취소비용, 관광지 입장료, 공연 관람료 등은 ‘간접손해’로 분류돼 보상 대상이 아니다. 또한 불가피한 체류비만 보상하므로 대체 항공편을 기다리며 지출한 식음료비, 라운지 이용료, 숙박비 등만 해당된다. 세제·휴지 등 생필품은 여행과 무관해 보상 대상이 아니다.



여행 중 사고로 귀국해 국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송모 씨 역시 보험금 전액을 기대했지만, 기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여행자보험에서는 일부 의료비만 지급받았다.





금감원은 “여행자보험과 실손보험이 모두 가입돼 있으면, 국내 의료비는 비례보상 원칙에 따라 보험사별로 나눠 지급된다”라며 “여행자보험 가입 전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구급차 이용료 역시 분쟁이 많다. 강원도 여행 중 알레르기 반응으로 구급차를 이용한 소비자가 여행자보험 실손 특약으로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이를 거절했다. 약관상 실손 특약은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치료비와 약제비’만 보상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여행 중 선글라스 등 휴대품을 분실한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사례도 많다. 금감원은 “휴대품손해 특약은 피보험자의 부주의로 인한 분실은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도난당한 경우에는 경찰 신고 등 객관적 입증이 필요하며, 파손된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이 공제된다.





예를 들어 전주 한옥마을 여행 중 선글라스를 분실한 소비자는 보험금 지급을 받지 못했고, 파손된 카메라만 수리비를 받았다.



튀르키예 여행 중 지진으로 긴급 귀국한 소비자는 새로 구매한 항공권 비용 차액을 추가비용 특약으로 보상받았다. 금감원은 “천재지변, 전쟁 등으로 여행이 중단된 경우 발생하는 추가 귀국비용은 보상되지만, 현지 체류를 대체 일정으로 변경한 경우는 보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안내했다.



또한 여행 중 조기 귀국할 경우 미리 지급한 운임·숙박 비용 가운데 환불받은 금액이 있다면 보상금액에서 차감된다. 여행자보험은 ‘실제 손해액’을 한도로 보상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환불 등으로 실제 손해가 줄어들면 보상금도 그만큼 줄어든다.



금감원은 “여행자보험은 실제 손해액을 한도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비용만 보상한다”라며 항공기 지연 특약은 △직접 비용만, △국내 의료비는 실손보험과 중복 보상 불가, △구급차 이용료 등은 의료기관 치료비가 아니면 보상 불가, △휴대품 분실은 보상 대상 아님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여행자보험 가입 전 약관과 보상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보험사나 금융감독원에 문의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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