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주택연금 활성화 2법 발의로 노후빈곤 완화에 앞장"

▲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사진=고정화 기자
▲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사진=고정화 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시장소득 기준으로 55.5%,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38.2%에 이르며, 이는 OECD 평균의 약 3배에 달해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택연금은 노후소득 보장의 중요한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지만, 저소득 고령층에게는 제도적 불이익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현행 제도는 주택연금을 부채로 인정하지 않아 저소득층 주택연금 가입자가 건강보험료 산정 및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서 재산과 소득이 실제보다 과도하게 계산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저소득층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택연금을 소득 및 재산 기준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가입을 활성화하고 노후빈곤 문제를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에서 노후소득 보장의 한 축으로서 주택연금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형평성과 실효성을 겸비한 정책으로, 초고령사회 속에서 경제적 안정과 지속 가능한 노후소득 보장을 도모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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