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는 SK 텔레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피해 정도 매출액 등을 고려해 과징금, 과태료,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민국 의원은 28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답변에 따르면 지난 22일 10시경 개인정보 유출신고를 접수받은 즉시 조사에 착수했으며 신속한 조사를 위해 '집중조사TF'를 구성·운영 중"이라고 이같이 전했다.
또 "유출조사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와 2차 피해방지를 위해 사업자가 마련한 이용자 보호조치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시 추가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강민국 의원은 "이번 SKT 유심 해킹 사태는 통신사의 무책임한 관리가 국민 절반의 개인정보와 재산을 직접 위협한 중대한 사건"이라며 "개인정보 유출이 최종 확인될 경우 강력한 제제와 실효성 있는 책임 추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 최대한도가 매출액의 3%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는 이번처럼 수천만명의 일상과 금융거래 안전까지 위협하는 대형사고에 대한 제재로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과징금 최대한도를 현행보다 상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강민국 의원은 "정부와 관련 부처는 이번 사태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가능한 최대한도 강력한 제재를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