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국내 최저 수수료'를 내세운 광고와 달리 실제로는 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해 1,409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이와 같은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재섭 의원실의 분석에 따르면, 빗썸은 최저 수수료율 적용을 위해 별도의 쿠폰 등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아 소비자들에게 평균 0.051%의 수수료를 부과했다.
이는 광고된 0.04%보다 높은 수치로,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은 약 1,409억 원의 추가 수수료를 부담하게 됐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 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소비자는 746억 원, 60대 이상 소비자는 362억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되며, 이는 20대 이하 소비자보다 약 2배 가까운 수수료를 더 부담한 셈이다.
김 의원은 "쿠폰 등록 절차를 인지하거나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층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빗썸의 행위를 '다크패턴'으로 규정했다.
다크패턴은 온라인상에서 이용자를 속이기 위해 교묘하게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의미한다.
그는 "빗썸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쿠폰 등록 필요성을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금융위와 공정위가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사건은 디지털 환경에 취약한 소비자들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얼마나 쉽게 피해를 입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김재섭 의원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조치가 없다면, 이러한 불공정 행위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며, 정부와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