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국제뉴스) 신건수 기자= 세종시의회(의장 임채성)가 세종시(시장 최민호)를 상대로 제기된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14일 세종시장의 청구를 기각하며, 해당 조례의 적법성과 효력을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시의회의 입법권과 제도의 정당성이 공식 인정됐다.
이 사건은 2023년 3월 시의회가 출자·출연기관 임원추천위원회의 시장·시의회 추천 비율을 통일하는 개정 조례를 재의결하면서 촉발됐다.
세종시장은 상위법 위반과 기관 자율성 침해를 이유로 같은 해 4월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2년여 만에 시의회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시의회는 “이번 판결로 출자·출연기관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운영 통일성과 효율성이 강화됐다”며 “법적 안정성까지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개정 조례 시행 이후 임원 선발은 모두 개정 규정에 따라 진행됐고, 세종시 역시 2024년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공모 시 해당 절차를 준수했다.
임채성 의장은 “이번 판결은 지방의회의 권한과 입법 자율성을 확인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이제는 정쟁이 아닌 시민 삶의 질 향상과 행정수도 완성에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승소에 따라 즉시 소송비용 회수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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