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국회의원, 13일 '특혜·공범 사면 금지법' 대표 발의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1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특혜·공범 사면 금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제공=국제뉴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1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특혜·공범 사면 금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제공=국제뉴스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이화영·김용 등 대통령의 공범 또는 수혜 의혹이 제기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특혜·공범 사면 금지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조국·윤미향 전 의원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정치인이 대거 사면 대상으로 확정돼 사면권 남용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진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된 것.

이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1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사면 금지' '특혜·공범 사면 금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주진우 의원은 대통령과의 연관성 의혹이 제기된 범죄, 공정한 경쟁을 훼손하거나, 중대한 사회적 해악을 야기한 범죄에 대한 무분별한 특혜성 사면을 바로잡기 위해 '특혜·공범 사면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사면을 제한하도록 했다. △대통령과 공범 관계가 문제 되거나, 대통령의 수혜 의혹이 제기된 범죄, △입시·채용 등 타인의 기회를 박탈해 공정경쟁을 저해한 범죄, △권력형 부정부패 범죄, △살인·마약·성폭력 등 강력범죄 및 이를 비호·은닉한 범죄,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경제범죄, △정치인이 해당 범죄로 선거 상 불이익을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경우는 사면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사면권이 남용될 경우, 법치주의와 형벌의 일반예방 기능이 약화되고, 범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주진우 의원은 "사면이 정치인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통로가 되어선 안 된다"며 "특히 이화영·김용 등 대통령의 공범 또는 수혜 의혹이 제기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대통령이 사면하는 것은 사면제도의 공정성과 신뢰를 완전히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 의원은 "반칙을 저지른 정치인이 특혜성 사면을 받아 어떠한 패널티도 받지 않은 채 다시 선거에 나오는 일이 없도록 막아, 제2·제3의 조국이나 윤미향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공범과 특혜성 사면을 원천 차단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사면제도를 정상화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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