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국제뉴스) 이운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이 31일, 농협중앙회가 수여하는 「농업발전혁신인像(상)」에서 ‘농업정책혁신 부문’ 수상자로 선정되며 농업정책 입법 성과를 인정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이 농협중앙회가 수여하는 「농업발전혁신인像(상)」에서 ‘농업정책혁신 부문’ 수상을 하고 수상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어기구의원실 제공>
이 상은 농협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한 정책 입안자 및 제도 개선 공로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어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으로서의 활약과 함께, 실효성 있는 농정 입법을 주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어 의원은 2022년 「농협법」 개정을 통해 농협은행이 정부의 농산물 수급 조절 정책, 특히 쌀 시장격리 정책에 필요한 자금을 보다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공여 한도 규제를 완화했다. 해당 법안은 발의 후 약 20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신속히 통과하며, 농협의 시장격리 기능 강화와 농가소득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어기구 의원은 최근 본회의를 통과한 「농어업재해대책법」과 「재해보험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해, 이상기후와 자연재해로부터 농어업인을 보호할 수 있는 재난 대응체계 마련에 앞장섰다. 이외에도 양곡관리법, 농산물가격안정법(농안법) 등 농업 민생과 직결된 주요 입법 과제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수상 소감을 통해 어 위원장은 “농업은 단순한 식량 생산을 넘어 국민 생존을 위한 생명산업”이라며, “법 하나, 정책 하나가 우리 농업을 발전시키고 농민의 삶을 바꾼다는 각오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민생입법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수상은 어 의원의 일관된 농정개혁 노력과 농업인의 실질적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입법 활동이 결실을 맺은 성과로 평가되며 향후 농정 분야에서의 입법 동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이 농협중앙회가 수여하는 「농업발전혁신인像(상)」에서 ‘농업정책혁신 부문’ 수상자로 선정되 주민들과 관계자들이 축하해 주고 있다 <사진=어기구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