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농어촌 체험마을 불법행위 대대적 단속 돌입


경기도 특사경, 농어촌 체험마을 불법행위 집중 단속 안내문 /자료제공=경기도
경기도 특사경, 농어촌 체험마을 불법행위 집중 단속 안내문 /자료제공=경기도




[경기=환경일보] 김성택 기자 = 경기도가 8월 1일부터 29일까지 도내 124개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을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체험휴양마을 내 공용시설의 사유화, 하천계곡 무단 점용, 미신고 숙박 운영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자연환경 훼손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단속 대상은 하천구역 무단 점용, 미신고 숙박업 운영, 불법 음식점 운영, 미등록 야영장 운영 등이다.



체험마을로 지정받았다 하더라도 관할 기관의 허가 없이 하천구역에 무단으로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유수를 가두는 행위는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는 최근 일부 체험마을이 수익 창출을 명분으로 하천구역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불법으로 숙박 및 식음영업을 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도민의 안전과 농촌공동체의 신뢰 회복을 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체험마을이 불법 영업으로 변질되면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이 어렵고, 환경 훼손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도민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농어촌 체험 환경을 조성하고, 마을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단속과 더불어 도민 제보를 적극 접수하고 있다. 제보는 경기도 누리집, 도 콜센터, 카카오톡 특별사법경찰단 채널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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