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빠진 차 시동 전에 정비부터…전기차 배터리·케이블 접촉 주의



나흘간 중·남부권에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자동차 침수 피해가 잇따랐다. 차량이 침수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20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침수차는 내연기관·전기차 모두 물이 빠진 뒤에도 시동을 켜지 않은 채 최대한 빠르게 정비를 맡겨야 한다.



내연기관차의 경우 물이 타이어 절반 높이 이상까지 차올라 엔진룸에까지 들어갔다면 일반적으로 전손 처리되고 폐차된다. 수리비가 차량 잔존가치를 넘어설 정도로 많이 들 수 있기 때문이다.



침수 피해가 크지 않아 정비한다면 엔진오일 등과 냉각수, 연료를 모두 한두 차례 교환하는 것이 좋다. 각종 배선은 커넥터를 분리한 뒤 깨끗이 닦아내고 말려 윤활제를 뿌려야 한다.



침수로 발생하는 차량 부식을 막으려면 건조 후 코팅 처리를 해야 한다.



경유차의 경우 매연저감장치(DPF)도 점검 대상이다. 차체 하부가 부분 침수됐다면 DPF 클리닝을 해 오물 등을 제거해야 한다. 제대로 손보지 않아 DPF가 파손되면 미세먼지 저감 성능이 떨어지고 추후 교체하는 데 큰 비용이 든다.



침수된 전기차는 완전히 건조된 뒤라도 전문가의 정비를 받기 전에는 충전하거나 고전압 배터리·케이블 등을 직접 만져서는 안 된다.



배터리와 모터, 회로, 기판 등 각종 전기 장치에서 전극 간 합선과 시스템 오동작 등으로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차가 침수된 상황에서도 고전압 배터리는 차체로부터 절연돼 있어 감전 위험은 없지만, 가급적 빠르게 시동을 끄고 차량에서 나오는 것이 좋다고 교통안전공단은 설명했다.



침수 차량은 국토교통부·교통안전공단 '자동차365'나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 사이트에서 침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자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나 차주가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수리한 경우 침수 여부 확인이 어려울 수 있다. 침수 피해가 크지 않을 경우 상품화 과정을 거쳐 '무사고 차량'으로 둔갑해 중고차 시장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



중고차 구매 시 침수차를 구별하기 위해선 차량 하부나 내부 바닥에 녹이 슬었는지와 흙탕물 흔적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국내 최대 직영 중고차 플랫폼 케이카의 설명에 따르면 ECU(전자제어장치), BCM(바디제어모듈) 등 물로 세척하기 힘든 차량 하부의 주요 전장 부품에 표기된 제조일과 차량 제조일을 대조하면 침수 여부를 알아볼 수 있다.



퓨즈박스에 흙먼지가 쌓이거나 부식됐는지, 안전띠를 끝까지 당겼을 때 진흙 흔적이나 물때가 있는지도 봐야 한다.



창문을 아래로 내린 상태에서 유리 틈 사이를 조명으로 비춰 내부 오염물을 확인하고 바닥 매트를 걷어내 바닥재가 오염됐는지도 확인하면 좋다.



집중호우 시기 직후 당장 중고차를 구매해야 하는 경우라면 신뢰도가 높은 대형 업체를 통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다. 케이카 등은 차량 판매 90일 이내에 침수차로 판명되면 구매가의 100%를 환불하고 추가 보상금을 지급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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