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감사委, 부산문화회관 특정감사…부적정 사례 44건 지적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지난 1월 실시한 부산문화회관 특정감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청 전경

이번 감사는 시의회의 요청에 따라 부산문화회관(시립예술단 포함)의 인사 채용, 기초복무, 계약회계 분야의 법령 준수 여부와 기관 운영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감사위는 이번 감사에서 44건의 부적정 사례를 지적하고, 징계·기관장 경고 등 75건의 신분상 처분과 900여만 원의 환수 조치를 요구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 대표이사 공석 중에 권한 없는 자가 승진 인사권을 행사해 관련자 중징계와 시정을 요구했다. 예술단원의 근무시간 미준수와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등 위반사항과 일부 예술단원은 병가를 해외여행에 사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감사위는 이와 관련해, 부산문화회관과 시립예술단 관련자에게 징계를 요구하고, 예술단원 복무 관리를 소홀히 한 부산문화회관을 기관경고했다. 그리고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예술단원과 관계자에 경고 등 인사조치를 할 것과 잘못 지급된 여비 933만 원을 환수토록 했다.

또 시립예술단이 조례 등 규정에 지급 근거가 정해져 있지 않은 수당을 예술단원에게 임의로 지급하거나, 예술단 외부공연 출연 규정을 위반해 소요경비를 과다 지출하는 등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례도 확인됐다.

감사위는 부산문화회관을 비롯한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관리체계의 강화와 함께 지도·감독과 경영평가에서의 실효성 확보 수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위는 관련 조례 및 '경영평가 지표' 개선안과 함께 출자·출연기관 자체감사기구 개편안도 함께 제시했다.

이번 특정감사는 지난 1월부터 진행됐고, 신중한 감사 결과 도출을 위해 올해 4월 초 사전검토 회의를 통해 감사 결과를 1차 확정하고, 같은달 18일 합의제행정기관인 위원회의 심의·의결로써 감사 결과를 대상기관에 통보한 바 있다.

부산문화회관은 일부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 신청을 했으나, 이후 감사위는 이를 모두 기각하고 감사 결과를 지난 15일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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