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감사는 시의회의 요청에 따라 부산문화회관(시립예술단 포함)의 인사 채용, 기초복무, 계약회계 분야의 법령 준수 여부와 기관 운영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감사위는 이번 감사에서 44건의 부적정 사례를 지적하고, 징계·기관장 경고 등 75건의 신분상 처분과 900여만 원의 환수 조치를 요구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 대표이사 공석 중에 권한 없는 자가 승진 인사권을 행사해 관련자 중징계와 시정을 요구했다. 예술단원의 근무시간 미준수와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등 위반사항과 일부 예술단원은 병가를 해외여행에 사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감사위는 이와 관련해, 부산문화회관과 시립예술단 관련자에게 징계를 요구하고, 예술단원 복무 관리를 소홀히 한 부산문화회관을 기관경고했다. 그리고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예술단원과 관계자에 경고 등 인사조치를 할 것과 잘못 지급된 여비 933만 원을 환수토록 했다.
또 시립예술단이 조례 등 규정에 지급 근거가 정해져 있지 않은 수당을 예술단원에게 임의로 지급하거나, 예술단 외부공연 출연 규정을 위반해 소요경비를 과다 지출하는 등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례도 확인됐다.
감사위는 부산문화회관을 비롯한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관리체계의 강화와 함께 지도·감독과 경영평가에서의 실효성 확보 수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위는 관련 조례 및 '경영평가 지표' 개선안과 함께 출자·출연기관 자체감사기구 개편안도 함께 제시했다.
이번 특정감사는 지난 1월부터 진행됐고, 신중한 감사 결과 도출을 위해 올해 4월 초 사전검토 회의를 통해 감사 결과를 1차 확정하고, 같은달 18일 합의제행정기관인 위원회의 심의·의결로써 감사 결과를 대상기관에 통보한 바 있다.
부산문화회관은 일부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 신청을 했으나, 이후 감사위는 이를 모두 기각하고 감사 결과를 지난 15일 최종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