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국내 최초 광역형 비자제도 출범…외국인 전문인력 유치 시동

(경북=국제뉴스) 김진태 기자 = 경상북도가 외국인 인재 유치와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제공=경북도) 시군 광역형 비자 담당 공무원 사업설명회
(제공=경북도) 시군 광역형 비자 담당 공무원 사업설명회

시범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2년간 우수 외국인 350명을 도내 22개 시군 산업 현장에 연계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7월 8일 도청 다목적홀에서 광역형 비자 담당 시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고, 주요 요건, 비자 신청 절차, 도-법무부 협력방식 등을 안내했다.

이번 사업은 경북도가 제안해 국가제도로 최초 반영된 지역 기반 이민정책이다.

기존 지역특화형 비자와 달리, 도 전역이 대상이며, 국내 체류자뿐 아니라 해외 신규 인재까지 채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보다 유연하고 실효적인 외국인 채용 시스템으로 주목받고 있다.

경북도의 광역형 비자는 E-7 특정활동비자 중 전문인력(E-7-1) 23개 직종과 준전문인력(E-7-2) 2개 직종에 대해 지역특화 요건을 설계했다.

일반 요건보다 완화된 추천 특례요건은 ▶지정 해외대학 관련 전공 학위+1년 이상 경력자 ▶한국어능력시험 2급 이상+전공학위 소지자 ▶도입 직종 관련 3년 이상 실무경력자 ▶국내 대학 졸업 학사 이상 ▶관련 분야 국내 전문대 졸업자 등 5가지다.

요양보호사 직종은 별도로 자격증과 사회통합프로그램 또는 한국어시험 기준을 추가로 충족해야 한다.

발급자는 최초 1년 이상 근무 후 조건 충족 시 연장 가능하며, 연간 급여기준은 E-7-1 2,867만 원 이상, E-7-2 2,515만 원 이상으로 법무부 고시에 따라 적용된다.

광역형 비자 신청과 채용은 구미에 위치한 ‘K-드림 외국인지원센터’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해외인재유치센터’를 통해 이뤄지며, 센터 홈페이지에서 구직자와 구인기업이 등록하고 연결을 지원받을 수 있다.

황인수 경상북도 외국인공동체과장은 “광역형 비자는 단순한 외국인 채용이 아닌 지역과 인재가 함께 성장하는 플랫폼”이라며 “도내 기업의 수요와 글로벌 우수 인력이 효과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 운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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