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상법·계엄법 등 19건 통과… 김민석 총리 인준도 강행

▲3일 제426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총 19건의 안건 처리      사진=이용우기자
▲3일 제426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총 19건의 안건 처리 사진=이용우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총 1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주주 권리 강화, 계엄 통제, 농업 지원, 체육시설 개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이 이뤄졌으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민주당 단독으로 가결됐다.

가장 주목받은 안건은 '상법 개정안'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사의 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를 의무화했으며,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도 포함됐다. 이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평가된다.

또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계엄법 개정안'은 계엄 선포 시 국회의 회의 방해를 금지하고 군·경·정보기관의 국회 출입을 제한하는 등 민주적 통제 장치를 강화했다. 계엄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 및 국회 제출 의무화, 구금 중인 국회의원의 본회의 출석 보장 조항도 포함됐다.

농업 분야에서는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돼, 저탄소 축산 전환과 한우 수급조절, 장려금 지급 등 국가 책임을 명확히 했으며,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생활체육진흥법 개정안'도 통과돼 학교체육시설의 주민 개방 확대와 사고 발생 시 학교장의 민사상 책임 면책 조항이 포함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표결에 부쳐졌다. 총 투표수 179표 중 찬성 173표, 반대 3표, 무효 3표로 가결되며, 새 정부 출범 30일 만에 총리 공백 사태가 마무리됐다.

야당의 불참 속에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된 이번 인준은 향후 여야 관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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