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치는 영구정지 결정 이후 10년 만에 이뤄지는 이번 조치는 우리나라 원전 해체 산업의 새로운 이정표로 평가받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제216회 회의를 열고,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이 제출한 고리1호기 해체계획서를 법적·기술적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해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1978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1호기는 40년간 국내 원전 산업의 상징적 존재로 운영되다 2017년 6월 영구정지됐다. 이후 수년간의 기술검토와 보완 작업을 거쳐, 이날 해체계획 승인을 받게 됐다.
한수원은 향후 12년에 걸쳐 해체 준비, 주요 설비 제거, 방사성폐기물 처리 및 부지 복원 등 단계별로 해체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7월부터 터빈건물 내 설비 해체에 착수하며, 2031년 사용후핵연료 반출, 2037년 최종 해체 종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해체사업은 단순한 구조물 철거를 넘어, 원전 해체기술 내재화와 전문인력 양성, 산업 생태계 조성 등 전주기 원전관리 체계 구축의 본격적 시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고리1호기 해체는 단순한 설비 제거를 넘어 대한민국이 원전 해체 기술을 자립하고 세계시장으로 진출하는 교두보가 될 것”이라며 “국민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지역사회와 신뢰를 바탕으로 해체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수원은 방사선 안전관리, 환경보호, 지역 소통을 3대 핵심 원칙으로 설정해, 해체 전 과정을 안전하고 투명하게 이행할 계획이다. 이번 고리1호기 해체는 한국이 ‘건설-운영-해체’ 전 주기 원전관리 체계를 갖춘 국가로 도약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