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국제뉴스) 이운길 기자 =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교육기획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제정되는 것으로 교육 현장의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이용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이 조례안을 발언하고 있다 <이자형의원 제공>
이 의원은 “교육현장에서 클라우드 기반 앱과 시스템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제도적 기준이 미비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교육공동체가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의 클라우드서비스 활성화 책무 ▲보안인증 기준 명시 ▲교직원 개인 단말기 활용 허용 ▲최소 정보 수집 원칙 및 민감정보 보호 조치 ▲보안성 검토 의무화 ▲연례 실태조사 및 포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보안인증을 받은 클라우드 서비스만 우선 사용하도록 명시해 교육현장의 디지털 전환 흐름 속에서도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자형 의원은 “AI와 디지털 전환 시대에 신뢰할 수 있는 정보 활용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가 교육현장의 디지털 생태계 조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조례는 이자형 의원을 포함한 34명의 경기도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클라우드 기반 교육환경 조성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를 확인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