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안=국제뉴스) 백승일 기자 = 충남 태안군이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을 다음 달부터 기존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두 배 인상한다.
태안군은 '태안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해 내달(7월)부터 지역 내 보훈대상자 292명(6월 12일 기준)에게 인상된 수당을 지급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번 인상은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그들의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한 태안군의 꾸준한 노력의 결실이다.
태안군의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강화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군은 수당 지급액 증대는 물론, 지원의 문턱을 낮추는 데도 힘써왔다.
지난 2016년, 군은 순국선열·애국지사·전몰군경·순직군경 유족에 한정됐던 지급 대상을 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 유족까지 넓혔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난해에는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보국수훈자'까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고령화로 보훈대상자 수가 자연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도 태안군의 대상자 수는 2021년 251명에서 올해 290명으로 오히려 눈에 띄게 증가했다. 수당액 또한 2017년,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한 차례 인상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과 그 유족들께 더 많은 지원을 해드릴 수 있게 돼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한 헌신이 합당한 예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