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 사하구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 중인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지난달 31일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지연신고, 미신고, 거짓신고 등 법 위반 시 과태료가 본격 부과된다고 14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안내문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 해소를 목적으로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정부는 제도 초기 혼란과 국민 부담을 고려해 4년(2021년 6/1일~2025년 5/31일)간 계도기간을 운영해왔지만, 이 기간이 종료되면서 제도가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계도기간 중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올해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거용 건물 임대차 계약(신규·갱신, 변경, 해제)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액과 지연기간에 따라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 신고 시에는 100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의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방법은 간편하다. 계약 당사자가 임대차 계약서 원본 또는 임대차계약 신고서를 지참해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계약서에 양측 서명이 있을 경우 한쪽 당사자의 신고만으로도 공동 신고로 인정된다.
사하구 관계자는 "신고 의무가 발생한 주택 임대차 계약은 기한 내 반드시 신고를 해야 과태료 부과를 피할 수 있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