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최근 감사원 정기감사와 관련된 언론 보도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고, 대부분의 지적사항에 대해 이미 시정조치를 완료했으며 일부 사항은 노사 협의 등을 거쳐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공사는 “지적을 엄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가스공사는 2024년 감사원이 실시한 정기감사 결과에 대한 일련의 언론 보도에 대해 해명하며, 지적된 문제들에 대해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출입통제, 보안설비, 소방설비, 성과급 지급 기준 등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개선조치 현황을 공유했다.
■ 출입통제 및 보안 강화 조치
감사원이 지적한 출입통제 관리 미비에 대해 가스공사는 지난 4월 23일 ‘출입관리지침’을 새롭게 제정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지침은 특정범죄 전과자의 상시 출입증 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침 제정 전에는 내부 심사를 통해 전과의 경중과 경과기간 등을 종합 고려해 출입 여부를 결정해왔으며, 언론에 언급된 22건의 전과자 출입 사례 중 상당수는 20~40년 전 발생한 전과이고, 출입지역 또한 주요 시설이 아닌 제한 구역이었다는 설명이다. 예컨대, 방화 전과자의 경우도 1997년 사건으로부터 27년이 지난 시점에 제한적으로 출입이 승인됐다고 해명했다.
보안장비 보완과 관련해서는 CCTV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60개소에 추가 설치를 진행 중이며, 고장 감지기 교체 및 울타리 감지기 보강도 이뤄지고 있다. 아울러 임시 출입증 장기 사용 방지를 위한 스마트 출입 관리 시스템 도입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소화설비·유류탱크 등 설비 관리 보완
소방설비 관리 미흡 지적에 대해서는 LNG 생산기지가 자체 소방차를 포함한 충분한 설비를 갖추고 있어 신속 대응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가스공사는 법적 기준보다 강화된 내부 기준을 자율적으로 적용 중이며, 이에 따라 포소화설비 작동시험과 소화약제 교체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예비용 소화약제도 이미 확보한 상태다.
또한, 선박용 경유 저장탱크 관련해서는 통기밸브 성능 확인을 위한 세부 검사기준을 새롭게 마련했으며, 게이지해치 운영 시 즉시 닫는 조치 및 개방 시 허가제도 도입 등 운영 방식을 개선했다.
■ 성과급 지급 기준 개선 추진 중
성과급 차등 지급 관련 지적에 대해서는 2025년 임금협상 안건으로 상정해 노동조합과 협상을 진행 중이며, 연내 개선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간부직(2급 이상)에 대해서는 지침대로 2배 차등지급을 시행하고 있으며, 비간부직(3급 이하)의 경우 1.4배 차등지급 중이다. 그러나 노사합의가 필요한 비간부직의 2배 차등지급 확대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금년 중 노사 합의 도출을 통해 제도 개선을 완료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