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등은 모면' 광주FC, 영입 금지 1년+제재금까지...이정효 감독도 벌금 부과


광주FC 이정효 감독
광주FC 이정효 감독




(MHN 금윤호 기자) 위기의 광주FC가 영입 금지와 제재금 처분을 받은데 이어 이정효 감독까지 벌금을 맞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으 "12일 제4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재정 건전화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광주 구단에 제재금 1,000만 원과 선수 영입 금지 1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다만 선수 영입 금지 징계는 3년간 집행유예하기로 했지만, 구단이 2027년 회계연도까지 완전자본잠식 상태를 해소하지 못하거나 집행유예 기간 내 지난 2월 승인한 재무 개선안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즉시 제재를 집행한다고 덧붙였다.









광주는 2023년 14.1억 원 손실로 손익분기점 지표를 준수하지 못한 데 이어 지난해 역시 23억 원 손실로 현재 41억 원의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있다.



재정 건전화 규정은 모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수익 구조를 개선하고, 선수단 비용 과다 지출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됐다.



재정 건전화 규정을 지키지 않는 구단은 벌금 부과를 비롯해 선수 영입 금지, 승점 삭감 등 징계를 받거나 최악의 경우 하부 리그로 강등될 수 있다.



이날 노동일 대표이사를 비롯한 광주 구단 관계자들은 상벌위원들에게 소명에 나서기도 했다.




12일 상벌위원회 출석을 위해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 위치한 프로축구연맹 사무실을 찾은 광주FC 노동일 대표이사
12일 상벌위원회 출석을 위해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 위치한 프로축구연맹 사무실을 찾은 광주FC 노동일 대표이사




이와 함께 프로축구연맹은 이정효 감독에게 벌금을 부과했다. 이 감독은 지난달 28일 울산 HD와 홈 경기 종료 후 기자회견에서 주심의 이름을 언급하며 부정적인 발언을 해 상벌위에 회부됐고, 제재금 300만 원을 내게 됐다.



프로축구연맹 상벌 규정은 인터뷰나 SNS 등을 통해 판정에 대한 부정적 언급을 하면 제재금 부과 또는 출장 정지 징계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광주는 최근 국제축구연맹(FIFA) 연대기여금 미납과 징계 불이행 등에 이어 구단 운영에 대한 지적과 징계, 이 감독까지 제재금을 부과하게 되면서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이날 프로축구연맹은 K리그2 14라운드에서 구단 관계자가 심판에게 지나치게 판정 불만을 제기한 충북청주에 제재금 300만 원, 천안시티FC전에서 상대 공격수를 밀치고도 파울 판정을 받지 않은 김포FC 박경록에게 2경기 출장 정지 사후징계를 부과했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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