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별도 법률로 규율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발표에서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디지털 자산의 성격을 넘어 통합 지급결제 수단으로 기능하며, 국제통화로서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 제도 틀 안에서 관리·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이 디지털 통화를 제도화하기 위한 법제 정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글로벌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안 의원이 제시한 법안의 핵심은 첫째, 발행 자격 요건과 인허가 절차를 명확히 설정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의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고 둘째, 100% 이상 유동성 높은 담보자산의 확보를 의무화함으로써 발행 안정성을 확보하며 셋째,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 및 유통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함께 지급보증 및 손실보전 장치를 법적 장치로 명문화한다는 데 있다.
또한 위기 상황 발생 시 관계 당국이 발행 및 유통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거버넌스 차원에서는 통화량과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에 대한 정책적 통제를 위해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추진한다.
외환 측면에서는 환율 안정성 제고와 국제 정합성 확보를 위한 외환거래 규제와 제도 마련이 병행되며, 이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의 국제적 결제 수단으로의 활용 가능성을 제고한다는 구상이다.
안 의원은 이번 입법이 이뤄질 경우 디지털 경제 전환이 가속화되고, 국내 디지털 자산 플랫폼 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는 한편, 대한민국이 보유한 스테이블코인 기반 인프라가 국제 결제 시장에서 활용됨으로써 자국 통화의 국제화와 외환 주권의 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재부, 한국은행,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업계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법안을 구체화하고, 향후 공청회와 전문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정식 입법 발의를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