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김종환 기자 = 도봉구가 올해부터 '땅 꺼짐'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최대 4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봉구민안전보험'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봉구민안전보험은 각종 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제도다.
실제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치료비·장례비 등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사회안전망의 보완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올해 구는 임산부와 '땅 꺼짐'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장 한도를 기존보다 확대했다.
기존에는 상해사고 의료비 지원으로 이 두 대상자에게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20만 원 늘린 최대 40만 원까지 보장한다.
또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된 구민도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을 시 최대 15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를 지원한다.
새 보장 항목도 만들었다. '어린이 자전거 사고 시 응급실 내원 진료비 지원' 등이다. 이제부터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다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할 경우, 진료비 1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도봉구민안전보험은 도봉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민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험금 청구 방법과 절차, 보장사항 등 보험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하나손해보험 접수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보험 청구 서식은 도봉구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구는 사회적 환경 변화와 주민 안전 수요를 반영해 올해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새 보장 항목을 만들었다"라며,"앞으로도 재난과 사고의 양상이 변화함에 따라 보장 항목을 주기적으로 검토·확대해, 구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