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일보]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4월 28일부터 5월 9일까지 열린 ‘제17차 바젤협약, 제12차 로테르담협약, 제12차 스톡홀름협약(BRS 협약)’ 고위급회담 및 당사국총회가 5월 9일(현지시각)에 폐회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전 세계 각국의 정부 고위 관계자,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해 화학물질 및 폐기물의 철저한 관리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고위급회담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한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비알에스(BRS) 협약의 연계 강화와 실효성 있는 이행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우리나라의 우수한 화학물질 및 폐기물 관리체계를 국제사회에 소개했다.
또한 산업 발전과 환경 보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세계 각국에 알렸다.
제12차 스톡홀름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부속서 가(A)에 신규 물질 추가 여부와 기존 등재 물질에 대한 특정면제 수정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으며, 과불화옥탄산(PFOA) 등 부속서 가(A)에 등재된 화학물질 30종은 원칙적으로 제조·수출입·사용이 금지된다.
특히 이번 스톡홀름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부속서 가(A)에 클로르피리포스(Chlorpyrifos) 등 신규 등재 후보물질 3종*이 추가되는 것으로 최종 합의됐고, 과불화옥탄산(PFOA), 과불화옥탄술폰산(PFOS) 등 부속서 가(A)의 일부 기존 등재물질에 대해 우리나라 대표단이 특정면제 기간 연장을 요청한 것이 승인됐다.
로테르담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부속서 III에 카보설판 및 펜티온 등 농약 2종이 신규 등재되는 것이 최종 합의됐다. 특히 펜티온은 당사국총회에서 논의된 지 10년 만에 등재 합의가 이뤄졌다. 부속서 III에 등재된 물질은 당사국간 수출입 시 수출 사전통보승인(Prior Informed Consent, PIC) 절차가 의무화된다. 다만, 산업용 화학물질인 수은과 백석면에 대한 등재는 당사국 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다음 총회(2027년 예정)에서 재논의 하기로 결정됐다.

바젤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폐전기전자제품 등 폐기물 종류에 따른 과학·기술적 처리 방법에 대한 기술지침을 구체화하기로 합의됐다. 한편, 폐기물의 안전한 수출입을 위한 사전통보승인 절차(PIC) 기능 개선을 위한 협약문 개정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당사국들은 추가 논의를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당사국총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산업계 및 시민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이행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