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국제뉴스) 영천시가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 그동안 운영돼온 계도기간은 5월 31일 종료된다.
(사진=김진태 기자) 영천시청 전경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2021년 6월 도입된 제도로,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모바일 및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영천시는 제도의 안착을 위해 약 4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하지만 6월부터는 지연 또는 허위 신고 시 과태료 부과가 이뤄진다.
지연 신고 시 과태료는 계약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2만~30만원, 거짓 신고 시에는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실거래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며 “주민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