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원천차단"

▲ 더불어민주당 양부남의원 사진=고정화기자
▲ 더불어민주당 양부남의원 사진=고정화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7일, 국가정보원의 무분별한 민간인 사찰을 규제하는 ‘국가정보원법'개정안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정보원의 정보 수집 과정에서 ‘연계가 의심되는’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자의적 판단을 통한 국내정치 개입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법률이 정한 요건 없이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정치 관여로 규정하여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 의원은 “국가정보원이 국민을 사찰하는 것은 국가정보원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불법 행위”라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정보원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정보기관으로서 역할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향후 국가정보원의 운영 방식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어떠한 변화를 불어올지 주목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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